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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Safety Engineering

위험성 평가 절차와 흐름

위험성 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 

1. 사전준비

-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,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,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.

2.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- 사업장 순회점검,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,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·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.

3. 위험성 결정

-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, 유해 ·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·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.

4.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-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·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,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·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.

5.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

- 파악한 유해 · 위험요인과 각 유해 ·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,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,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,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.

 

위험성 평가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위험성평가 절차 및 흐름

 

위험성가의 개념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.

 

 

위험성평가의 개념

 

 

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_05.pdf
3.41MB